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14조 (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실의 총괄간사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자문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전략과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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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문실적 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자문실적 보고서 □ ○○ 분과위 번호 | 일 자 | 자문 방법 | 자문위원 성 명 | 자문내용 | 자문결과 활용 | 자문수당 지 급 액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 | 관서업무비(오․만찬비) 집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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