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14조 (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5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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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각 실의 총괄간사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자문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전략과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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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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