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10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는 장관, 분과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해당 안건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각 실의 총괄간사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방전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업무와 관련하여 수시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회의 외에도 토의, 세미나, 서면, 방문, 전자우편, 웹사이트 등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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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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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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