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6조 (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 국방정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한 국방부 정책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위촉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연간 자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의 수요를 파악하고 위원의 연임여부 및 신규 위촉위원을 검토하여 각 실의 총괄간사에게 추천한다.
②각 실의 총괄 간사는 해당 실 분과위원회의 연간 자문계획 및 위원추천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종합ㆍ작성하고, 해당 실장의 결재를 받아 국방전략과장에게 추천한다.
③국방전략과장은 각 실에서 신규 추천된 위원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 위촉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되고, 심의위원은 각 실의 총괄 간사와 정책관리담당관이 된다.
④자문위원 위촉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의 전문성ㆍ자질ㆍ품성, 신원조사 결과 및 분과별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실에서 추천한 분과위원회별 위원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장관은 위촉한 위원을 인사명령으로 발령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 집행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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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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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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