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연구부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 중, 연구용역과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용역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확정된 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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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부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 중, 연구용역과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용역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확정된 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과업지시서
가지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③ 평가는 연구용역과제 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④ 원장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용역과제 책임자 및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⑥ 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평가위원회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1. 연구보고서2. 연구성과물(시제품, H/W, S/W 등)3. 연구비 사용실적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4.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연구용역 성과물② 용역감독관은 연구용역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연구내용과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명시하였는지 철저히 검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