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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연구부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 중, 연구용역과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용역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확정된 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과업지시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결과 평가조문 원문
    가지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③ 평가는 연구용역과제 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④ 원장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용역과제 책임자 및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결과 평가조문 원문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⑥ 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평가위원회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연구성과 납품조문 원문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1. 연구보고서2. 연구성과물(시제품, H/W, S/W 등)3. 연구비 사용실적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4.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연구용역 성과물② 용역감독관은 연구용역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연구내용과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명시하였는지 철저히 검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