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3조 (연구결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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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연구용역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간의 연구용역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용역결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간의 연구용역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해당부서장 및 용역감독관은 연구용역에 대한 평가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별표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평가지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평가는 연구용역과제 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④원장은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용역과제 책임자 및 해당기관에 대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원장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원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연구용역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원장은 이의신청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연구용역과제 평가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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