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14조 (연구성과 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수행기관장은 과업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연구성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1. 연구보고서2. 연구성과물(시제품, H/W, S/W 등)3. 연구비 사용실적내역서(별지 제6호 서식)4.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연구용역 성과물
②용역감독관은 연구용역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연구내용과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명시하였는지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장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용역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연구용역과제 준공 결과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감독조서, 검사조서2. 연구비 사용실적내역서3. 준공검사조서(준공검사검토의견서 포함)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연구비 사용실적내역서
계약명 : 「○○○○연구」용역 계약금액 : 금000,000,000원(금0억원) 계약상대자 : 사단법인 ○○○○○학회 계약일자 : 20○○년 ○월 ○일 착수일자 : 20○○년 ○월 ○일 준공일자 : 20○○년 ○월 ○일 감 액 : 없음 실정산액 : 금000,000,000원(금0억원) - 선 금…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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