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4조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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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 중, 연구용역과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용역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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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 중, 연구용역과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용역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확정된 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연구부서는「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에 따라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예정가격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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