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4조 (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1훈령소관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규정」제4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 중, 연구용역과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용역과제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확정된 연구용역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이하 "예정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부서는「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에 따라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및 예정가격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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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1 시행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용역과제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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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