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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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법 제 22조와 영 제 29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법 제22조와 영 제29조제6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법 제23조와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서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법 제24조와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양도ㆍ양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법 제24조와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및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합병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법 제24조제1항과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상속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법 제19조 또는 제26조와 영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부가)통신사업 휴지ㆍ폐지ㆍ법인해산 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법 제83조제5항과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법 제83조제6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보고 서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법 제83조제7항과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현황통보 서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법 제91조제1항과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요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3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법 제64조제1항과 영 제51조의6제5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법 제64조제3항과 영 제51조의7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