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2조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3조제5항과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제공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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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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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