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4조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서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 22조와 영 제 29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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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7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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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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