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교육장소 이탈 금지조문 원문
정담당과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교육생이 결석, 외출, 외박, 조퇴, 지각 및 교육행사에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원 또는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해 과정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과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정담당과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교육생이 결석, 외출, 외박, 조퇴, 지각 및 교육행사에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원 또는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해 과정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과정
① 각 과정담당과장은 해당과정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생기록부를 작성하고,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과정 특성상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성적, 학습평가, 근태평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