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공포일 2024-04-22 · 시행일 2024-04-22 · 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총 32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 훈령 · 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공포 2024-04-22 · 시행 2024-04-2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생자치회제11조 자치회의 기능제12조 자치회 임원의 임무제13조 등록제14조 성실ㆍ품위유지 의무제15조 교육장소 이탈 금지제16조 물품관리제17조 화재예방제18조 합숙교육제19조 합숙생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합숙생활 시 외출ㆍ외박제21조 환경정리제22조 생활지도관제23조 생활지도관 임무제24조 생활지도관 근무시간 및 신고제25조 대상제26조 측정방법제27조 설문조사제28조 설문조사 결과보고제29조 수료기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포상제31조 대상 및 기록제33조 기록관리 및 통보제4조 교육훈련계획제5조 교육과정제6조 과정장제7조 교육방법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