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 (교육장소 이탈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과정담당과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육생이 결석, 외출, 외박, 조퇴, 지각 및 교육행사에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원 또는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해 과정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과정담당과장에게 구두 등으로 미리 알린 후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른 사후허가 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허가원 또는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 해당 교육생을 허가 없는 결강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허가원
아래와 같은 사유로(결석, 결강, 외박, 지각, 조퇴, 외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 간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o 사 유 : o 신고자 ㆍ 과 정 명 : ㆍ 학 번 : ㆍ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신고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