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 (교육장소 이탈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과정담당과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교육생이 결석, 외출, 외박, 조퇴, 지각 및 교육행사에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원 또는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해 과정담당과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과정담당과장에게 구두 등으로 미리 알린 후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른 사후허가 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허가원 또는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경우 해당 교육생을 허가 없는 결강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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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2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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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