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 (대상 및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2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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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과정담당과장은 해당과정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생기록부를 작성하고,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과정 특성상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성적, 학습평가, 근태평가, 관찰의견 및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과정담당과장은 해당과정 교육생 전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육생기록부를 작성하고, 교육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과정 특성상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성적, 학습평가, 근태평가, 관찰의견 및 특이사항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과정담당과장은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고, 교육운영시스템 담당과장은 해당 자료를 정기적으로 별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6호에 의한 특별교육 및 이에 준하는 1주 미만 교육과정의 경우는 수료자 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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