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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조문 원문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려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말 또는 1
    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조문 원문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
    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한다.③ 지원장은 단체의 장의 추천서 또는 개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위촉ㆍ해촉 인원, 소요예산 확보 여부,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② 원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 관할 지원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한다.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3년으
  • 제13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 제출해야 한다.⑤ 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에게 재발급 요청해야 하며,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 관할 지원장에게 송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한다.② 원장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 관할 지원장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한다.③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하고, 해촉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일 전에 재위촉할 수 있다.④ 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기간은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하고, 해촉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일 전에 재위촉할 수 있다.④ 지원장은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촉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해촉을 요청해야 한다.1. 명예감시원이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명예감시원이 임무와 관련된 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명예감시원 활동 등조문 원문
    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중에 발견한 부정유통 행위 또는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지원장 또는 원장에게 신고 또는 정보 제공해야 한다.③ 관할 지원장 또는 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정예감시원 지정 추천4.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예감시원의 일반감시원 전환 요청② 지원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단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따라 경비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지도ㆍ홍보활동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단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따라 경비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지도ㆍ홍보활동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결과 통보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명예감시원은 명예감시원증을 분실한 경우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지원장에게 즉시 분실신고해야 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행정사항조문 원문
    원은 명예감시원증을 분실한 경우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지원장에게 즉시 분실신고해야 하며,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 제출해야 한다.⑤ 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에게 재발급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