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13조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매년 5월ㆍ11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장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추천 또는 요청해야 한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추천2. 제5조제4항에 따른 명예감시원 해촉 요청3. 제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정예감시원 지정 추천4. 제7조제5항에 따른 정예감시원의 일반감시원 전환 요청
②지원장은 명예감시원 운영상황을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단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 따라 경비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 또는 지도ㆍ홍보활동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결과 통보서를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명예감시원은 명예감시원증을 분실한 경우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지원장에게 즉시 분실신고해야 하며,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명예감시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⑤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장에게 재발급 요청해야 하며, 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 관할 지원장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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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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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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