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4조 (명예감시원의 추천 또는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추천하려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회원 중에서 명예감시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말 또는 11월말까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지원장은 단체의 장의 추천서 또는 개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