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9조 (명예감시원 활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3조제3항에 따라 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임무 수행을 위한 명예감시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감시원의 주소지 또는 소속단체의 근무ㆍ활동지역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감시 및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지도ㆍ홍보 등 자율활동 수행2. 관할 지원장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지도ㆍ홍보활동에 관계 공무원, 공무직원 등과 합동으로 참여3. 관계 공무원의 위반사항 조사에 합동으로 참여4.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장 또는 지원장이 부여하는 다음 각 목의 임무 수행가.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 위주의 책임관리 지역에 대한 부정유통 근절 캠페인 등 지도ㆍ홍보활동나. 통신판매 수산물의 표시위반 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 활동5. 단체의 장이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등 활동에 참여. 다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장과 협의하여 활동일자(기간), 장소, 주요 활동내용, 동원인원, 소요예산액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명예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중에 발견한 부정유통 행위 또는 기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감시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지원장 또는 원장에게 신고 또는 정보 제공해야 한다.
③관할 지원장 또는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정보제공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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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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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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