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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예산의 신청조문 원문
    하며, 국가유산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은 신청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2.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총액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충실히 작성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액을 신청하여야 하며, 특히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사 성격의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
  • 제10조 · 사업의 지원 검토조문 원문
    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또는 차년도 총액사업 신청서에 기 검토 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5. ‘총액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6.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사 성격의 사업은 가능한 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연차사업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예산의 신청조문 원문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4. 동일 목적의 사업을 다른 중앙관서사업과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한다.5. 토지매입 사업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매입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매입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6. 사업 대상 국가유산이 국가
  • 제10조 · 사업의 지원 검토조문 원문
    한 복구 및 노후화로 인한 사전예방과 같이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나, 공정이 단순한 사업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7. 토지매입 사업은 소유자의 ‘토지매입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토지매입 동의서 미제출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8. 사업 대상 국가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예산의 신청조문 원문
    매입 사업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매입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매입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6. 사업 대상 국가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7. 「문화유
  • 제10조 · 사업의 지원 검토조문 원문
    사업이나, 공정이 단순한 사업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7. 토지매입 사업은 소유자의 ‘토지매입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토지매입 동의서 미제출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8. 사업 대상 국가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예산의 신청조문 원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6. 사업 대상 국가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7. 「문화유산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유형문화유산을 수리하는 경우 전통재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수제기와ㆍ전통단청 등의 사용을 기준으로
  • 제10조 · 사업의 지원 검토조문 원문
    (별지 제3호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8. 사업 대상 국가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9. 총액사업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원칙이므로 소유자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년도 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업의 점검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는 연 2회 이상 보조사업의 집행현황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점검은 각 사업별로 시행하며 주관부서 담당자 및 지자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