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6조 (사업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연 2회 이상 보조사업의 집행현황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점검은 각 사업별로 시행하며 주관부서 담당자 및 지자체 담당자 1인 이상을 포함하되, 필요 시 관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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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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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