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0조 (사업의 지원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산 신청서를 각 호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지원등급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를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2.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국가유산보수정비 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사업 및 예산 신청액이 적은 안전방재과는 평가위원회 구성을 아니할 수도 있다.가. 평가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나. 평가위원회의 평가대상 사업 선정 시 토지매입사업, 정밀실측 등 기록화사업, 모니터링, 예초관리, 전체 사업금액이 1천만원 이하의 소액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동일한 국가유산 유형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3.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에서 제척된다.가.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나.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수리를 하거나 주변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사업추진 방향, 위치 및 규모에 대하여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주관부서는 그 검토 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또는 차년도 총액사업 신청서에 기 검토 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5. ‘총액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6.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사 성격의 사업은 가능한 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및 노후화로 인한 사전예방과 같이 시급성이 높은 사업이나, 공정이 단순한 사업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7. 토지매입 사업은 소유자의 ‘토지매입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토지매입 동의서 미제출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8. 사업 대상 국가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가 제출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9. 총액사업은 회계연도 내 집행이 원칙이므로 소유자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년도 교부액의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적정액의 지원을 검토하여야 한다.10. 예산을 교부받은 이후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경우, 동일한 사업내용에 대해 3년간 예산지원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국가유산의 보호를 위해 긴급하고 중요한 사유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11. 전통기와와 전통단청 등 전통재료 및 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재료를 사용하는 사업은 타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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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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