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7조 (예산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이하 ‘총액사업’이라 함.)의 지원대상, 사업의 신청, 사업의 집행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액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에서 정하는 기한과 방법에 따라 각 호를 고려하여 총액사업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1. 총액사업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 한하여 특별점검, 정기조사 등 각종 점검이나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사업은 신청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2.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총액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충실히 작성하고,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액을 신청하여야 하며, 특히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공사 성격의 사업은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연차사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복구ㆍ예방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예외로 한다.3. 국가유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사업기간이 3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예산 신청 시 사업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정기조사 결과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4. 동일 목적의 사업을 다른 중앙관서사업과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한다.5. 토지매입 사업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토지매입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매입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6. 사업 대상 국가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7. 「문화유산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유형문화유산을 수리하는 경우 전통재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수제기와ㆍ전통단청 등의 사용을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8. 「국가유산수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른 감리비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수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 국가유산 수리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해체실측조사보고서 발간, 가설덧집, 국가유산수리 현장공개,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비, 관계전문가 자문비, 고증조사, 과학적 조사ㆍ분석 등에 대한 비용을 검토하여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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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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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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