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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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와 인턴이 각각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필요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1부는 인턴에게 교부하고, 1부는 「근로기준법」제42조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권자가 보존하여야 한다.② 인턴은 근로계약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를 작성하고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표준근로계약서는 인턴의 계약기간,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및 휴가
때② 인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2.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의 인적사항, 채용, 이력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인턴 명부를 작성 및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근무상황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인턴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