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채용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이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채용이 해지되며,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해지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3. 인턴이 고의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4. 인턴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5. 제24조를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때6.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인턴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힐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1.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2.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일을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해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일 30일 이전에 인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근로기준법」제26조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직원
■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사 직 원 ○ 성 명 : ○ 퇴직희망일 : 20 년 월 일 ○ 퇴직 사유 :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외교부 청년인턴을 사직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년인턴 :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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