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5조 (근무상황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근무상황에 대하여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인턴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인턴이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및 무단외출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심각한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무상황 기록부
■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근무상황 기록부 근무부서명 : 성명 :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종 별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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