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4-23 · 시행일 2024-04-23 · 소관 외교부 · 총 40조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4-04-23 · 시행 2024-04-23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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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근로계약의 체결제11조 채용의 해지제12조 인턴명부의 작성 및 관리제13조 신분증제14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15조 교육훈련제16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17조 보수의 지급기준제18조 사회보험의 가입제19조 공제제2조 정의제20조 보수지급 관리제21조 의무제22조 청렴의무제23조 근무시간제24조 겸직 금지제25조 근무상황의 관리제26조 출장제27조 휴일제28조 연차유급휴가제29조 특별휴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가족돌봄휴가제31조 공가제32조 병가제33조 임산부의 보호제34조 보건휴가 등제35조 육아시간제36조 안전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