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입주신청절차조문 원문
속 직원들이 공가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고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간으로 한다.② 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③ 제10조의 비상대기용 숙소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신청(별지 제6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속 직원들이 공가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고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간으로 한다.② 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③ 제10조의 비상대기용 숙소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신청(별지 제6호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 만기일 이전에 자의에 의해 퇴거하고자 하는 자와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15일 전까지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1인 1주택 사용의 경우 제20조 2항의 기간 내에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달에 해당하는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여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주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고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간으로 한다.② 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③ 제10조의 비상대기용 숙소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③ 제10조의 비상대기용 숙소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③ 제10조의 비상대기용 숙소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