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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입주신청절차조문 원문
    속 직원들이 공가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고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간으로 한다.② 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③ 제10조의 비상대기용 숙소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신청(별지 제6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퇴거절차조문 원문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 만기일 이전에 자의에 의해 퇴거하고자 하는 자와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15일 전까지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1인 1주택 사용의 경우 제20조 2항의 기간 내에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달에 해당하는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직원숙소 사용연장 신청 절차조문 원문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주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입주신청절차조문 원문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고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간으로 한다.② 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③ 제10조의 비상대기용 숙소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③ 제10조의 비상대기용 숙소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입주신청절차조문 원문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③ 제10조의 비상대기용 숙소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