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20조 (퇴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입주자는 이 지침 제14조 및 제16조에 정한 기한의 만기일 익일에 당연 퇴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 만기일 이전에 자의에 의해 퇴거하고자 하는 자와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15일 전까지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1인 1주택 사용의 경우 제20조 2항의 기간 내에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달에 해당하는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퇴거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퇴 거 신 청 서 이 름 | | 소 속 | | 직 급 | 입주호수 | 동 호 | 동 호 | 퇴거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퇴거사유 | | | | | 직원숙소 운영지침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원숙소에서 퇴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퇴거신청자 : (인) 인천항공교통관제소장 귀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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