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20조 (퇴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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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는 이 지침 제14조 및 제16조에 정한 기한의 만기일 익일에 당연 퇴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의 입주자는 이 지침 제14조 및 제16조에 정한 기한의 만기일 익일에 당연 퇴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 만기일 이전에 자의에 의해 퇴거하고자 하는 자와 제19조에 해당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15일 전까지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1인 1주택 사용의 경우 제20조 2항의 기간 내에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달에 해당하는 관리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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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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