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14조 (입주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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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소속 직원들이 공가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고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소속 직원들이 공가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고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간으로 한다.
②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③제10조의 비상대기용 숙소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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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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