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14조 (입주신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가 발생이 예상될 시에는 소속 직원들이 공가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공고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0일간으로 한다.
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 비상대기용 숙소 사용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신청(별지 제6호 서식)하여 승인(별지 제5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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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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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