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 운영 지침 제16조 (직원숙소 사용연장 신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직원 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주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주무부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입주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입 주 연 장 신 청 서 이 름 | | 소 속 | | 직 급 | 전 입 일 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재 직 년 수 | 년 월 | 년 월 동호수 | | | 거주기간 | . . .~ . . . | . . .~ . . . 연장사유 | | | | | 특이사항 | | | | | 직원숙소운영지침…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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