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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조문 원문
    4. 준법감시 관련 제반 정보 수집5. 그 밖에 준법감시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사전조치6. 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된 전달 교육 및 실시현황 보고7. 별지 제1호 서식 내부통제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증개 내부통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직원 서약서 점검, 퇴직(전출) 시 서약서
    접수ㆍ처리9. 그 밖에 준법감시인의 위임사항 처리②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1호 서식 내부통제체크리스트 항목의 가감은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의 결정에 의하며, 해당 부서 업무와 관련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선정 또는 수정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기보고 등조문 원문
    ① 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해당 부서의 월간 준법감시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준법감시활동보고서에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총괄국장에게 보고 후,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다음 달 5영업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는 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즉시보고 등조문 원문
    담당자는 집합투자증권 관련된 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준법감시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책임자 또는 관리자, 직원이 민ㆍ형사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2. 긴급처리가 필요한 중대한 위법부당사항3. 고객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