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7조 (즉시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집합투자증권 관련된 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 또는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준법감시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해당 책임자 또는 관리자, 직원이 민ㆍ형사상 사고를 일으킨 경우2. 긴급처리가 필요한 중대한 위법부당사항3. 고객과의 분쟁이 있는 자, 금전거래가 복잡한 자, 분수에 넘는 호화생활자 등 사고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는 자.4. 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내부통제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 시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다만, 소속 부서장이 위반행위에 개입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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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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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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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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