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8조 (정기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국 내부통제담당자는 해당 부서의 월간 준법감시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준법감시활동보고서에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총괄국장에게 보고 후, 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에게 다음 달 5영업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우정청 내부통제담당자는 해당 부서의 월간 준법감시활동 사항을 점검 후, 이를 다음 달 5영업일까지 본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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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준법감시활동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준법감시활동보고서 보고부서 | 담당자 | 부서장 | | 주관부서 | 주무관 | 사무관 | 준법감시인 보고부서 | | | | 주관부서 | | | □ 부 서 명 : □ 기준일자 : 년 월 일 현재 1. 교육 구 분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법규 준수 교육 | 일시/장소 | | 법규 준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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