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6조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내부통제담당자의 주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의 법규준수 여부 점검, 완전판매 실시 점검2. 정기 조사업무 수행 및 특정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ㆍ점검3. 준법감시 관련 각종 통지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4. 준법감시 관련 제반 정보 수집5. 그 밖에 준법감시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사전조치6. 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된 전달 교육 및 실시현황 보고7. 별지 제1호 서식 내부통제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증개 내부통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직원 서약서 점검, 퇴직(전출) 시 서약서 점검 등8. 민원 및 분쟁에 대한 접수ㆍ처리9. 그 밖에 준법감시인의 위임사항 처리
②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별지 제1호 서식 내부통제체크리스트 항목의 가감은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의 결정에 의하며, 해당 부서 업무와 관련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선정 또는 수정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