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6조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통제담당자의 주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의 법규준수 여부 점검, 완전판매 실시 점검2. 정기 조사업무 수행 및 특정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ㆍ점검3. 준법감시 관련 각종 통지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4. 준법감시 관련 제반 정보 수집5. 그 밖에 준법감시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사전조치6. 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된 전달 교육 및 실시현황 보고7. 별지 제1호 서식 내부통제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증개 내부통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직원 서약서 점검, 퇴직(전출) 시 서약서 점검 등8. 민원 및 분쟁에 대한 접수ㆍ처리9. 그 밖에 준법감시인의 위임사항 처리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부통제체크리스트 항목의 가감은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의 결정에 의하며, 해당 부서 업무와 관련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선정 또는 수정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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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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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