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내부통제담당자 업무 규정 제6조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내부통제 규정」 제21조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 제7조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 받은 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내부통제담당자의 직무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통제담당자의 주요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처리절차 및 방법의 법규준수 여부 점검, 완전판매 실시 점검2. 정기 조사업무 수행 및 특정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ㆍ점검3. 준법감시 관련 각종 통지사항의 이행 여부 점검4. 준법감시 관련 제반 정보 수집5. 그 밖에 준법감시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사전조치6. 내부통제제도와 관련된 전달 교육 및 실시현황 보고7. 별지 제1호 서식 내부통제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증개 내부통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직원 서약서 점검, 퇴직(전출) 시 서약서 점검 등8. 민원 및 분쟁에 대한 접수ㆍ처리9. 그 밖에 준법감시인의 위임사항 처리
②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담당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에 준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별지 제1호 서식 내부통제체크리스트 항목의 가감은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담당자의 결정에 의하며, 해당 부서 업무와 관련한 체크리스트 항목을 선정 또는 수정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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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별지 제1호 서식]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 작성자 o 소 속 : o 성 명 : □ 작성 내용 구분 |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 확인 | 확인 구분 | 체크리스트 항목 | 예 | 아니오 | 해당 없음 1 | 업무수행 관련 법령이나 훈령, 예규, 내부통제지침 등을 준수하고,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준법감시보고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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