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시설이용신청조문 원문
    ① 실험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용신청서를 실험착수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야야 한다.②시설관리책임자와 동일한 부서의 실험자가 동일한 부서 내의 동물실험시설에서 위원회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실험종료 후의 처치조문 원문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관계법ㆍ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③ 실험자는 실험이 종료된 경우 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동물실험종료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사체처리내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