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시설이용신청조문 원문
① 실험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용신청서를 실험착수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야야 한다.②시설관리책임자와 동일한 부서의 실험자가 동일한 부서 내의 동물실험시설에서 위원회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실험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용신청서를 실험착수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야야 한다.②시설관리책임자와 동일한 부서의 실험자가 동일한 부서 내의 동물실험시설에서 위원회의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관계법ㆍ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③ 실험자는 실험이 종료된 경우 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동물실험종료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사체처리내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