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7조 (시설이용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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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험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용신청서를 실험착수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이용신청서를 실험착수일 이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야야 한다.
②시설관리책임자와 동일한 부서의 실험자가 동일한 부서 내의 동물실험시설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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