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제12조 (실험종료 후의 처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자는 실험의 종료 또는 중단으로 인하여 실험동물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살 수 있도록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부득이 실험자가 동물을 처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승인한 동물실험계획에 의한 방법에 따라 인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을 안락사 시켜야 할 경우 인도적 처리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숙련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실험자와 사체처리 담당자는 실험동물의 사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실험동물의 사체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국민보건과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관계법ㆍ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실험자는 실험이 종료된 경우 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동물실험종료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물사체처리내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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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실험동물사체처리내역서
[별지 제2호 서식] 동물실험승인번호 | | 사체처리일 | 사체처리일 | 과제책임자명 | | 연락처 | 연락처 | 동물반입일 | | 실험종료일 | 실험종료일 | 동물종 | | | | 실험내용 | | | | 동물 수 | | | 무게 (kg) | 사체보관장소 | | | | 사체처리 방법 | | | | 기타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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