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22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지침 · 훈령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04-24 · 시행 2024-04-24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동물보호법」제47조 등에 따라 인류의 복지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 직원(계약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이 검역본부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이용ㆍ사후처리 등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동물실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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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