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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대검찰청 관리자의 직무조문 원문
    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② 대검찰청 관리자는 각급 청별로 IP주소 대역을 배정한 후 「IP주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현황을 ‘전국청 IP주소 배정현황(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대검찰청 관리자는 대검찰청의 「IP주소 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④ 대검찰청 관리자는 대검찰청의 청별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각급 청별 관리자의 직무조문 원문
    IP주소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직무를 행한다.② 청별 관리자는 해당청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사용자명, IP주소, MAC 주소 등 현황을 ‘IP주소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청별 관리자는 신규장비의 도입, 기존장비의 변경 등으로 제2항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그 변동사항을 ‘IP주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