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대검찰청 관리자의 직무조문 원문
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② 대검찰청 관리자는 각급 청별로 IP주소 대역을 배정한 후 「IP주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현황을 ‘전국청 IP주소 배정현황(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대검찰청 관리자는 대검찰청의 「IP주소 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④ 대검찰청 관리자는 대검찰청의 청별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② 대검찰청 관리자는 각급 청별로 IP주소 대역을 배정한 후 「IP주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현황을 ‘전국청 IP주소 배정현황(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대검찰청 관리자는 대검찰청의 「IP주소 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④ 대검찰청 관리자는 대검찰청의 청별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IP주소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직무를 행한다.② 청별 관리자는 해당청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사용자명, IP주소, MAC 주소 등 현황을 ‘IP주소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청별 관리자는 신규장비의 도입, 기존장비의 변경 등으로 제2항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그 변동사항을 ‘IP주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