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 소관 대검찰청 · 총 14조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4-26 · 시행 2024-04-26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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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