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7조 (각급 청별 관리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청별 관리자는 대검찰청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청의 IP주소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직무를 행한다.
청별 관리자는 해당청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사용자명, IP주소, MAC 주소 등 현황을 ‘IP주소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청별 관리자는 신규장비의 도입, 기존장비의 변경 등으로 제2항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그 변동사항을 ‘IP주소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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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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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