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7조 (각급 청별 관리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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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별 관리자는 대검찰청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청의 IP주소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직무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별 관리자는 대검찰청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청의 IP주소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직무를 행한다.
②청별 관리자는 해당청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사용자명, IP주소, MAC 주소 등 현황을 ‘IP주소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청별 관리자는 신규장비의 도입, 기존장비의 변경 등으로 제2항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그 변동사항을 ‘IP주소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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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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