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7조 (각급 청별 관리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별 관리자는 대검찰청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해당청의 IP주소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직무를 행한다.
②청별 관리자는 해당청의 네트워크 장비 등의 사용자명, IP주소, MAC 주소 등 현황을 ‘IP주소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청별 관리자는 신규장비의 도입, 기존장비의 변경 등으로 제2항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그 변동사항을 ‘IP주소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IP 주소 관리 대장
< 별지 제2호 서식> IP주소 관리 대장 검찰청명 | 부서명 | 사용자명 | IP주소 | MAC 주소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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