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5조 (대검찰청 관리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관리자는 전국청 IP주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대검찰청 관리자는 각급 청별로 IP주소 대역을 배정한 후 「IP주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현황을 ‘전국청 IP주소 배정현황(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대검찰청 관리자는 대검찰청의 「IP주소 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
④대검찰청 관리자는 대검찰청의 청별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아울러 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전국청 IP 주소 배정 현황
< 별지 제1호 서식> 전국청 IP주소 배정 현황 순 번 | 검찰청명 | IP주소 대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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