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종합정보통신망 IP주소 운영·관리 지침 제5조 (대검찰청 관리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종합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장비 및 서버, 클라이언트등(이하 ‘네트워크 장비 등’ 이라고만 함)에 설치된 IP주소 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배정된 IP주소의 관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검찰청 관리자는 전국청 IP주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관리자는 전국청 IP주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②대검찰청 관리자는 각급 청별로 IP주소 대역을 배정한 후 「IP주소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현황을 ‘전국청 IP주소 배정현황(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대검찰청 관리자는 대검찰청의 「IP주소 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
④대검찰청 관리자는 대검찰청의 청별 관리자로서의 직무를 아울러 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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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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