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공개 제한의 절차조문 원문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현지 조사 및 검토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조사 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현지 조사 및 검토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조사 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② 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관리소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궁ㆍ능 주변에 공개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③ 관리소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궁ㆍ능 주변에 공개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