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4조 (공개 제한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4-25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를 제한하려면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현지 조사 및 검토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조사 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궁능유적본부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를 제한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관리소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궁ㆍ능 주변에 공개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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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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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