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6조 (공개 제한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4-25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조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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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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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