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6조 (공개 제한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궁능유적본부장은 제3조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보에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고시 내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리제3조 · 공개 제한의 기준제4조 · 공개 제한의 절차제5조 · 공개 제한 궁ㆍ능의 관리
제6조 · 공개 제한 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