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궁능유적본부 · 총 7조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 훈령 · 소관 궁능유적본부 · 공포 2024-04-25 · 시행 2024-05-17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궁ㆍ능의 공개를 제한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궁ㆍ능의 체계적 보존ㆍ관리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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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궁·능 공개 제한 지역 보존·관리 업무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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