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조문 원문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 신청시 참여농가의 재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농가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 신청시 참여농가의 재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농가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제외된 재배지(온실)가 있을 경우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APQA는 해당 재배지(온실) 정보를 BPI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APQA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벗초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벗초파리 발견시 그 결과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BPI의 요청이 있는 경우 APQA는 재배
산물우수관리(GAP)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농가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