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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조문 원문
    ②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 신청시 참여농가의 재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농가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재배지검역 및 벗초파리 트랩조사조문 원문
    제외된 재배지(온실)가 있을 경우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APQA는 해당 재배지(온실) 정보를 BPI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APQA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벗초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벗초파리 발견시 그 결과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BPI의 요청이 있는 경우 APQA는 재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조문 원문
    산물우수관리(GAP)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농가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