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8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필리핀으로 딸기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9월 말까지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 신청시 참여농가의 재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승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매년 10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등록대장 및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 농가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검역본부장은 매년 수출 시즌 시작 전에 등록된 수출선과장 및 참여농가 목록을 BPI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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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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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