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6조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04-26 · 시행 2024-04-26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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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