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및 벗초파리 트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역 횟수 및 시기 : 재배 중 2회 (착과기 및 수확 전)2. 검역 방법가. 제7조 요건 부합 여부 확인나. 제4조의 필리핀측 검역병해충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역하고, 감염혐의가 있거나 실험실정밀검역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착과기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벗초파리 트랩조사를 매 2주 간격으로 다음 각 호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트랩 종류 : 식초/와인 트랩 (식초, 와인 각 75ml + 세제 1g)2. 설치밀도 : 0.5ha 이하 면적의 재배지(온실)에는 최소 2개의 트랩을 설치하고, 0.5ha를 초과하는 재배지(온실)에는 0.5ha당 트랩 1개씩 추가설치3. 유인제 교체주기 : 1회/2주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및 벗초파리 트랩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제7조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탄저병, 꽃노랑총채벌레 또는 벗초파리가 검출된 재배지(온실)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2. 감자수염진딧물 등 기타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재배지(온실)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된 재배지(온실)가 있을 경우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APQA는 해당 재배지(온실) 정보를 BPI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APQA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벗초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벗초파리 발견시 그 결과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BPI의 요청이 있는 경우 APQA는 재배지검역 결과 및 벗초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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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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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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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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