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9조 (재배지검역 및 벗초파리 트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 온실에서 생산된 딸기(Fragaria x ananassa Duchesne) 생과실을 필리핀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1. 검역 횟수 및 시기 : 재배 중 2회 (착과기 및 수확 전)2. 검역 방법가. 제7조 요건 부합 여부 확인나. 제4조의 필리핀측 검역병해충 감염여부를 육안으로 검역하고, 감염혐의가 있거나 실험실정밀검역이 필요한 경우 시료 채취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착과기부터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벗초파리 트랩조사를 매 2주 간격으로 다음 각 호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트랩 종류 : 식초/와인 트랩 (식초, 와인 각 75ml + 세제 1g)2. 설치밀도 : 0.5ha 이하 면적의 재배지(온실)에는 최소 2개의 트랩을 설치하고, 0.5ha를 초과하는 재배지(온실)에는 0.5ha당 트랩 1개씩 추가설치3. 유인제 교체주기 : 1회/2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및 벗초파리 트랩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제7조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탄저병, 꽃노랑총채벌레 또는 벗초파리가 검출된 재배지(온실)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2. 감자수염진딧물 등 기타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신속하게 방제 조치를 명령하여야 하며, 방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재배지(온실)는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연도 수출에서 제외된 재배지(온실)가 있을 경우 즉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APQA는 해당 재배지(온실) 정보를 BPI에 통보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벗초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벗초파리 발견시 그 결과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BPI의 요청이 있는 경우 APQA는 재배지검역 결과 및 벗초파리 트랩조사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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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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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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